사업자등록 후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아직 큰 매출이 없어 세무소 기장은 어렵기도 하고
세무에 대해 배우고자 직접해봤습니다.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이동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바로신고를 이동하는게 아니고 참고자료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을 모두 보고나면 세금신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확인을 눌러주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체크항목이 자동으로 나와있어서 별도 체크는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매출세액을 작성하기 위해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작성하기 눌러서 작성했습니다.
기존에 국세청 장부로 기록을 잘해놔서 매출과 매입 장부보고서 기록했습니다.
과세표준명세는 매출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저정 후 이동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매입세액을 입력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이 있어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을 작성하기 해서
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밖에 공재매입세액 작성하기를 눌러 신용카드 매입을 작성합니다.
각 매입한 사업자를 일일이 등록했습니다.
다행이 4업체에서 매입이 있어서 각각 사용한 카드와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을 입력했습니다.
합계는 매출과 매입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전자신고로 세액공제를 만원해줍니다 ㅎ
최종 신고서제출 확인하고 제출하기 누르면 접수증이 나옵니다.
다행히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아서 부가세를 받게되네요 ㅎ
처음 도전해보는 치고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출과 매입이 많으면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별 분리하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저야 소소하게 사업을 해서 매출과 매입이 없지만
전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리 세무신고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경험삼아 한번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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