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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PIC/S Part1-제1장 품질관리

by 썸씽쉐어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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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IC/S GMP 안내서(1972년도 PIC 기본 규범) WHO GMP에서 파생되었고 PIC/S 가입국의 엄격한 제조 보건 요건을 준수하고 새로운 영역(예를 들어 생물학제제, 방사성제제 등)을 다루며 과학 및 산업 기술(예를 들어 생명공학, 매개변수 기반 출하 등)에 적응하기 위해 더 심도 있게 개발. 이러한 발전의 목적은 PIC 컨벤션과 PIC/S에 따라 고품질 의약품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함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안내서 Part1/1-품질관리

원칙: 제조허가소지자는 용도에 적합하고 판매허가요건에 부합하며 부적절한 안전성, 품질 또는 효력으로 인해 환자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의약품을 제조. 품질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GMP, 품질관리 및 품질리스크관리를 통합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설계하고 올바르게 시행. 이 시스템은 완전히 문서화하여야 하고 그 유효성을 모니터해야 함. 품질보증시스템의 모든 부분에는 자격을 갖춘 직원과 적절하고 충분한 건물, 설비 및 시설과 같은 자원을 제공해야 함. 제조허가소지자와 유권한자에게는 부가적인 법적 책임이 따름.

 

품질 보증: 품질보증은 제품 품질에 개별적 혹은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의약품이 용도에 필요한 품질을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조직화된 제도의 총합

품질보증시스템의 보장 사항

1. 의약품은 GMP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개발

2. 제조 및 관리 작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GMP를 채택

3.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

4. 올바른 출발물질 및 포장자재의 제조, 공급 및 사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

5. 반제품에 대해 필요한 모든 관리와 기타 공정관리, 밸리데이션을 실시

6. 완제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가공하고 점검

7. 유권한자가 각 제조단위가 판매허가 요건 및 의약품 생산, 관리, 출하와 관련된 기타 규정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었음을 인증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지 않음

8. 유효기간 동안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약품을 보관, 유통시키고 차후 취급하도록 보장하는 충분한 장치

9. 품질보증시스템의 효과와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자체실사 및 품질감사 절차

 

의약품 GMP: GMP는 의약품이 용도에 적합한 품질기준과 판매허가 또는 제품 규격 요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 관리됨을 보장하는 품질 보증의 일부.

GMP의 기본요건

1. 모든 제조공정은 명확하게 규정되고 경험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검토되며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고 규격을 준수하는 의약품을 일관성 있게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함.

2. 제조 공정의 중요 단계 및 현저한 변화에 대해 밸리데이션을 실시.

3. 다음을 포함한 GMP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춤

4.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받은 직원

5. 적절한 건물 및 공간

6. 적합한 장비 및 부대설비

7. 올바른 원자재, 용기 및 표시재료

8. 승인된 절차 및 지시서

9. 적합한 보관소 및 수송기구

10. 지시서와 절차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해당 시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휘로 지시서 형식에 따라 작성.

11. 작업자는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12. 정해진 절차와 지시서에 규정된 절차 및 지시가 요구하는 모든 단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제품의 수량과 품질이 예상하는 바와 같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조 중 수기 또는 기록장치로 작성. 모든 중대 일탈은 완벽히 기록하고 조사.

13. 제조단위의 전체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유통을 포함한 제조 기록을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보관

14. 의약품 유통(도매)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

15. 판매처 또는 공급처로부터 제품의 특정 제조단위를 회수하는 시스템

16. 판매된 제품에 대한 불만을 검토하고 품질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며 결함 있는 제품과 재발방지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품질 관리: 필요하고 관련 있는 시험이 실제로 실시되고 원자재 또는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럽다고 판정되기 이전에 제조에 사용되거나 판매 또는 공급용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검체채취, 규격 및 시험, 그리고 조직, 문서화, 출하 절차와 관련된 GMP의 일부

품질 관리의 기본 요건

1. 검체채취, 출발물질, 반제품, 벌크 및 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그리고 필요한 경우 GMP 목적달성을 위한 환경 조건 모니터링에 적절한 시설, 교육받은 직원 및 승인받은 절차.

2. 출발물질, 포장자재, 반제품, 벌크제품 및 완제품의 검체는 품질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직원이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채취.

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실시

4. 모든 필요한 검체채취, 검사 및 시험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조 중 수기 또는 기록장치로 작성. 모든 중대 일탈은 완벽히 기록하고 조사.

5. 완제품은 판매허가 상 양적/질적 조성을 준수하는 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요구되는 순도를 지니고 있으며 적절한 용기에 담아 정확하게 표시.

6. 기록은 검사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재, 반제품, 벌크제품, 완제품에 대한 시험은 규격과 대비하여 공식적으로 평가. 제품평가는 관련 제조 문서 검토 및 평가와 특정 절차에서 벗어난 일탈 평가를 포함.

7. 제품이 관련 허가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한자가 인증하기 전에는 어떠한 제품단위도 판매 또는 공급 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음.

8. 필요한 경우 차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출발물질 및 제품 표준검체를 보관하며 제품은 예외적으로 큰 포장이 아닌 한 최종 포장 상태로 보관.

 

제품 품질 검토: 모든 경향을 강조하고 제품 및 공정 개선을 확인하는 기존 공정의 일관성, 출발 물질 및 완제품 현재 규격의 적절성 증명을 목적으로 수출전용 제품을 포함하여 모든 기허가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 혹은 주기적 품질 검토를 실시. 이전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문서화

제품 품질 검토 포함 사항

1. 특히 신규 공급처에서 납품받은 포장자재를 포함한 출발물질 검토

2. 중요한 공정 관리 및 완제품 결과 검토

3. 정해진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모든 제조단위 및 그 조사에 대한 검토

4. 모든 중대한 일탈 및 불일치,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취해진 시정조치와 예방 조치의 효과에 대한 검토

5. 공정 또는 분석 방법에 실시된 모든 변경사항 검토

6.. 3(수출전용)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승인/거절된 판매허가변경 검토

7. 안정성 모니터링 프로그램 의 결과 및 이상 추세 검토

8. 모든 품질관련 반품, 불만, 회수 및 당시 실시된 조사내용 검토

9. 이전 제품 공정 또는 설비 시정 조치의 적절성 검토

10. 신규 판매 허가 및 판매허가 변경의 경우 사후관리사항 검토

11. 관련 설비 및 HVAC, 제조용수, 압축가스와 같은 지원설비의 적격성평가 상태

12. 최신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7장에 규정된 모든 계약사항 검토

 

품질 리스크 관리: 의약품품질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 관리, 발표, 검토하는 체계적 과정,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실시

품질에 대한 리스크의 평가는 과학적 지식, 공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환자 보호와 연계,

품질리스크관리 공정의 노력, 공식적, 문서화 수준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

 

출처- PIC/S 가이드라인(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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